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헬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5. 11. 1.부터 2022.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와 2015. 11. 1.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5. 11. 1. 성립되었고, 그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2024. 2. 15.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김예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