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5. 22. 선고 2024노200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