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4초기1184 판결

2024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D 소재 주식회사 E과 같은 곳 소재 주식회사 F의 실경영주

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육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8.부터 2020. 9.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62,692,186원과 2019. 3. 28.부터 2020. 9.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19,027,06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8.부터 2020. 9.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7,249,851원과 2019. 3. 28.부터 2020. 9.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6,524,866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체불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체불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 근로자인 B와 C가 2025. 9. 2.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피해 근로자들이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처벌불원서와 함께 제출된 합의서 내용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판사 이중민

각주1) 배상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이므로, 배상신청인들의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