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071
판결선고
2026. 2.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4. 10.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동 지하 1층,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11.부터 2024. 4.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24년 3월 임금 3,73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2,952,1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위 F에 대한 퇴직금 13,118,1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93,495,4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 외 6명 근로자 급여명세서, 피보험자 이력 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금액이 크다.
도산 대지급 절차 등을 통하여 피해 근로자들에게 상당 금액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보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