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7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28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형철(기소), 정홍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서
판결선고
2026. 7.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및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에 소재한 E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8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1. 1.부터 2025.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24년 11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위 F의 임금 합계 8,177,3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하였던 총 임금 등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 F에게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을 제외한 잔여 임금을 변제한 점(다만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았는데,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게 대지급금을 상환한 자료는 없는바,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이 지급된 것을 피고인에 의한 피해 회복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5. 27.부터 2025.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24년 11월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83,003,4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2. 1.부터 2025.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퇴직금 4,824,2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판사 권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