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단2469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2025고단2469 사건), C, D, E, F, G(이상 2025고단2824 사건), H, I(이상 2025고단2868 사건)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