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2025고단2469 사건), C, D, E, F, G(이상 2025고단2824 사건), H, I(이상 2025고단2868 사건)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단2469, 2025고단2824(병합), 2025고단2868(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성욱(기소), 이승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이유상
판결선고
2026. 1.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J건물 K동 16층에 있는 L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2025고단2469]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19. 11. 25.부터 2025. 4. 14.까지 근로한 근로자 M의 2025. 3.분 임금 5,348,000원, 2025. 4.분 임금 2,495,740원 등 임금 합계 7,843,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2.부터 2025. 2. 28.까지 근로 한 근로자 N의 퇴직금 23,490,1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5.부터 2025. 4. 14.까지 근로 한 근로자 M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18,336,990원 및 지연이자 4,022,741원을 납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미납 부담금 합계 71,004,350원 및 지연이자 합계 30,210,5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282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부터 2025. 2.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O의 퇴직금 46,830,7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하는 경우가 발생한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부터 2025. 2.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P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7,713,340원 및 지연이자 968,775원을 납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미납 부담금 합계 25,068,860원 및 지연이자 합계 4,203,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2868]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22.부터 2025. 3.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Q의 2025. 3.분 임금 1,591,4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하는 경우가 발생한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8.부터 2025. 2.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R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13,822,420원 및 지연이자 4,362,780원을 납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미납부담금 합계 67,644,740원 및 지연이자 합계 28,287,7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근로자 R, Q, S, T, U,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자 제출 진정서(진술서) 및 범행 관련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2025고단2469 사건 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12번, 2025고단2824 사건 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27번, 2025고단2868 사건 증거목록 순번 제6, 8 내지 10, 20 내지 23번)
퇴직급여미지급액, 체불금품확정내역, 퇴직금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외부적인 사정에 기인한 이 사건 회사의 갑작스럽고 급격한 경영 악화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판단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되지만,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규모가 수억 원에 이르고,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근로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부분까지 포함할 경우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규모가 더욱더 큰 점, ② 정부의 정책 변화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것이 유일하거나 지배적인 원인이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③ 정부 정책, 특히 예산의 지출을 수반하는 정책의 변동성은 사업자로서 항시 대비해야 되는 위험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책 변동성에 충분히 대비하였음에도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벌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④ 이 사건 관련 정부 정책의 변화가 이 사건 발생 무렵인 2025. 3.경에 이르러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3년 전부터 당사 주력분야의 정부 발주 사업이 대폭 축소된 관계로 신규 수주 계약 실패 및 적자로 인하여 경영악화가 이어져 회생개시신청을 하고 최종 파산결정이 되었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5고단2469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제104쪽, 2025고단2824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제177쪽, 2025고단2868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제233쪽) 등에다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임금 및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고 있는 것은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이를 확실히 강제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지만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본문(부담금 미납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규모가 상당히 다액이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법리적인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체불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사죄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실제로 수사및 공판 단계에서 상당수의 근로자들과 합의되었고, 계속해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부 정책의 변화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악화에 영향을 주었고, 2024. 12.경 벌어진 '12·3 비상계엄 사태'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회사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다.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준석
별지
<생략>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