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051
판결선고
2026. 5.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설계감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24. 4.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24.2월 임금 3,500,000원, 2020. 10. 12.부터 2024. 4.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24.2월 임금 4,615,400원, 퇴직근로자 2명 임금 합계 8,115,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퇴직 근로자 F의 퇴직금 24,182,411원, G의 퇴직금 16,137,182원 퇴직근로자 2명 퇴직금 합계 40,319,5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정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은행거래내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과한 것인데,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이를 상당 기간 지급하지 못하여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지급하지 못하였던 액수가 상당한 점, 동종 전력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곽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