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12
판결선고
2025. 4.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 D주식회사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7.부터 2024.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 6월 임금 2,716,241원, 7월 임금 3,456,670원, 8월 임금 3,978,380원, 연차수당 4,921,611원, 연말정산환급금 805,740원 등 임금 합계15,878,6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7.부터 2024.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785,78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5. 4. 11.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 및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3.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곽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