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82
판결선고
2025. 8.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 E호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3. 25.부터 2024. 7. 19.까지 경리로 근무하다가 2024. 7. 20. 퇴사한 근로자 G의 2024. 7. 임금 1,532,2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각 근로계약서, 퇴직금 산정서, 미지급 금품내역, 급여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증 B, C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22. 11. 15.부터 2024. 5. 31.까지 전산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2024. 6. 1.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5,265,08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171,1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상여금 미지급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5. 7. 8.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B은 2025. 6. 23., C는 2025. 6.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곽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