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1. 4. 선고 2025고정43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 교육서비스업(일반 교과학원)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부터 2024. 8. 30.까지 수학강사로 근로한 E의 2024년 8월 임금 4,072,1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부터 2024. 8. 30.까지 수학강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1,752,0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1.의 가.항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 1.의 나.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호인이 2025. 10. 13. 이 법원에 제출한 조정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10.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곽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