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 22.경부터 2024. 6. 30.경까지 회계 및 내부 관리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12. 임금 1,877,620원,2024. 6. 임금 2,013,350원 합계 3,890,9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 22.경부터 2024. 6. 30.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위 E의 퇴직금 2,310,2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서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