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637
판결선고
2025. 11.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1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21. 12.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년 8월 임금 2,000,000원, 2021년 9월 임금 2,000,000원, 2021년 10월 임금 2,000,000원, 2021년 11월 임금 2,000,000원, 2021년 12월 임금 1,548,387원까지 임금 합계 9,548,3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21. 12.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4,849,9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 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진정서
진정인/피진정인 거래내역 정리, 고소인/피의자 거래내역 대조표
각 금융거래내역, 이체내역, 거래내역서, 계좌정보, 대여금내역,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위 급여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은 피고인의 직원이었는데 2019. 7. 2.경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던 점, 피고인은 E에게 돈을 이체할 때 '일환급여', '일환대환금', '일환대여금', 'E' 등으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는데, 피고인이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체내역에는 '급여'라고 기재된 것이 아니라 '일환대환금', 'E'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급여'라고 기재된 이체금액은 200만 원이고(위 금전대여 이전에도 '급여'라고 기재된 이체내역은 약 200만 원이었다), '대환금', 'E'으로 기재된 이체금액은 100만 원 내지 130만 원인 점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체내역, 이체금액, 당시 및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급여 및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하는 이체내역은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곽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