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에서 하고(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 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2항). 위와 같이 송달은 원칙으로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의 '송달장소'에서 하여야 하는바,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보충송달은 위 법 조항에서 정하는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를 만난 경우에는 그 사무원 등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그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보충송달의 방법으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1. 8. 31.자 2001마3790 결정 등 참조).
구체적 판단
① 원고가 2024. 2. 29. 지급명령신청서에 피고의 송달받을 주소를 '하남 C건물, D호'로,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강동구 E, 1층'으로 기재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② 위 지급명령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정본이 2024. 3. 28.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가 2024. 4. 5. 자신의 주소를 '하남 F, 1층'으로 기재하여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③ 제1심법원이 원고의 준비서면과 기일변경명령등본 등을 모두 피고의 주소나 사업장이 아닌 '인천 미추홀구 G건물, H호'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4. 10. 31.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④ 제1심판결 정본 또한 2024. 11. 5. 피고의 주소나 사업장이 아닌 '인천 미추홀구 G건물, H호'로 송달된 사실, ⑤ 위 주소지에서 근무하는 I, J, K, L(이하 'I 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판결정본 등을 모두 교부받았음에도 제1심법원이나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 ⑥ 피고는 2025. 1. 3. 원고가 제1심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의 각 은행 계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타채75450호)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25. 1. 1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현저하거나,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정본 등이 송달된 '인천 미추홀구 G건물, H호'는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에서 정한 송달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수령한 I 등은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규정된 적법한 수령대행인도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기일통지서, 판결정본 등의 송달은 모두 부적법하다.
위와 같이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는 이상,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은 형식적으로도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행위의 추완 문제는 나올 수 없고, 피고의 추완항소는 제1심의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034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강동구 M 소재 N편의점 O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고 한다)에서 편의점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7. 5. 8.부터 2023. 12. 13.까지 위 편의 점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이 사건 편의점에서 평일 8:00부터 15:00까지 7시간씩 근무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7. 5. 8.부터 2023. 12. 13.까지 이 사건 편의점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주휴수당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주휴수당과 퇴직금 합계 22,700,030원(= 2021. 1.부터 2023. 12. 13.까지 발생한 주휴수당 9,355,640원 + 퇴직금 13,344,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매년 퇴사 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그 전년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43,542,7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 내지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남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1>
상품 미검수로 인한 손실 중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 9,000,000원(= 총손실 45,000,000원 ÷ 근로자 5명)
원고가 무단 취식한 아이스커피 값: 1,500,000원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지급한 상여금: 500,000원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8,242,730원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사업소득세(3.3%): 2,600,000원
원고의 형이 거짓 근로를 신고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고로부터 환수한 금원:1,700,000원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20,000,000원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미지급 주휴수당 지급 청구 부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편의점에서 2017. 5. 8.부터 2023. 12. 13.까지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원고가 퇴직한 2023. 12. 13.까지 발생한 원고의 주휴수당이 합계 9,355,6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355,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지급 청구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본문),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제1항).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일수 ÷ 365 일)"의 산식을 통하여 구할 수 있고,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 ÷ 위 기간의 총 일수"의 산식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금 7,858,2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평균임금: 39,671.57원(=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3,610,113원 ÷ 91일,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
계속근로기간 일수: 2,410일
퇴직금: 7,858,231원(= 평균임금 39,671.57원 × 30일 × 계속근로기간 2,410일 ÷ 365일, 소수점 이하 버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매년 퇴사 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그 전년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손실 분담금, 위자료 등 합계43,542,730원으로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 내지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손실 분담금, 위자료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및 퇴직금 합계 17,213,871원(미지급 주휴수당 9,355,640원 + 퇴직금 7,858,23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12. 28.부터 피고가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 10.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작(재판장) 하헌우 이상훈
1피고의 2025. 7. 3.자 답변서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43,542,73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달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는 취지로 선해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