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2025고단2253호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관한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는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 ·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 받아들임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도 있는 등 그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원심에서 2명의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그 부분 공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당심에서 나머지 근로자 2명(G, I)과도 모두 원만히 합의<1>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