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정104
판결선고
2026. 5.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건설전기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2.부터 2024. 11.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24. 11월 임금 2,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7,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2.부터 2024. 11.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044,4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특별사법경찰관)
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조회,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고용보험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 근로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2002년부터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9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경영난으로 인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