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5,335,4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8.부터 2022. 5.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8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동대문, 교대, 노원, 수원, 인천, 일산 등에 분원을 두어 편입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편입학원의 영어 과목 강의업무 등을 맡아온 종합반 및 단과반 강사로서 2002. 9.부터 2020.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학원강의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초 피고였던 주식회사 B은 2020. 9. 23.자로 그 소송수계인인 C 주식회사에 흡수합병 되었고, 같은 날 C 주식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B'으로 변경되었다(이하 흡수합병 및 상호변경 전후에 관계없이 '피고'라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6,867,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39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록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 학원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강의업무 등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강사료를 지급받아 온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휴수당 38,710,928원, 연차휴가수당 23,126,144원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105,030,87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다.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참조).
인정사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 갑 제10, 14 내지 34, 40, 41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D학원 각 분원의 종합반 강좌에 대하여 수강인원을 예측하여 강의 과목(영어는 독해, 논리, 문법, 어휘로 나뉜다)과 강의시간을 정하고 강사들이 결성한 'E회' 또는 원고를 비롯한 강사 개인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강사별로 강의시간을 조정한 다음, 분원별 강의시간을 확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강사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 피고가 최종적으로 이를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결정된 강의시간은 담당과목이나 해당 분원의 수강률 등에 따라 강사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특정 요일이나 특정 시간대에는 강의가 배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종합반 강사들은 피고가 지정한 각 분원에서 지정된 강의시간표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07:00경부터 22:00경까지 아침반,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으로 구분되어 진행되는 종합반 강의의 해당 시간에 강의를 하였고, 강의시간이 배정되어 있을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강의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D학원에서 종합반과 단과반 강의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강의 시간과 장소는 피고의 일방적인 지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원고는 2016년도에 종합반 강좌를 배정받지 못하게 되어 2017년도와 2018년도에는 단과반 강의만을 담당하게 되었고, 2019년도에는 새로 개원하는 부산분원에서 종합반 강의를 하였으나, 2020년도에 부산분원 종합반 강좌배정에서 제외되고 대전분원 종합반 강좌에 배정되는 등 원고가 강의할 분원 및 종합반, 단과반 강의의 배정은 최종적으로 피고가 결정하였다.
원고와 같은 피고 소속 강사들은 학원 내에서 통상 '교수'로 호칭되며 주로 수강생들에 대한 강의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는 별도로 업무조교나 행정직원을 두어 강사들의 업무를 일부 보조하거나 수강생들과 관련한 출결, 성적 관리 등 행정적 업무를 처리토록 하였다.
원고는 고정된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나, 해당 강의시간 전까지 강의실로 출근하여야 했고, 피고의 강좌운영규정 제11조 제4항 제1호는 수업 시작 15분 이후까지 강사가 해당 수업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결강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피고는 원고가 결강을 하거나 지각할 경우 그 사유와 지각한 시간 등을 기록하여 강사평가에 반영하였다.
원고는 강의를 할 때 피고가 제작·지정한 교재를 주교재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다만 피고와의 협의를 통해 강사 스스로 제작하거나 작성한 보충교재나 수업용 프린트 등을 보조적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수강생들에게 각 과정별로 수강과목명과 과목별 수업시간수를 미리 홍보하였고, 그에 따르면 주교재들에 대한 강의는 일정한 수업시간 내에 완료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는 강사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책상, 컴퓨터, 프린터 등을 제공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강의실에서 피고가 제작하여 제공한 교재로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원고가 보충교재를 제작하는 경우 업무조교나 행정직원 등은 이를 복사하여 수강생들에게 배포하였다.
원고는 개인사업자인 학원강사로 등록되어 있어서 위 강사료에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교수들이 협의 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강의할 장소, 과목, 시간 등을 결정하여 원고를 배치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과목을 강의한 점, ② 피고가 강의에 사용할 주 교재를 지정하였고, 그 교재에 대한 강의가 사전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완료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강의내용에 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원고의 근태상황을 강사평가 결과에 반영하여 원고의 강의시간수를 조절하거나 강사료를 증감한 점,, ⑤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규정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① 원고가 피고와 강의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정하여 있지 않은 점, 피고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하고, ② 원고가 지정된 강의시간에 맞춰 출근하고 강의를 마친 후에 자유롭게 퇴근하는 등 지정된 출퇴근 시간이 없거나, 강의시간 이외의 시간에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곳에서 강의를 하거나 교재를 출판하여 독자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정은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③ 원고가 피고로부터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연차휴가수당 청구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6. 4.부터 2019. 12.까지 피고 학원에서 계속하여 근로하면서 강의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강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만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 2의 4의 나항에 따라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시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며(위 별표 2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휴가 사용 기간 1년 동안 연차휴가시간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 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35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처럼 별지 '미지급 임금표' 기재 기간 동안 피고 학원에서 계속하여 근로하면서 강의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강할 경우 통상 근로자에게 같은 표의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란 기재와 같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연차휴가일수에 강의시수를 고려하여 산정되는 원고의 일급 통상임금을 곱하면 같은 표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란 기재와 같은 연차휴가수당금액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연차휴가수당으로 같은 표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란 기재 23,126,1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휴수당 청구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휴일수는 별지 '미지급 임금표'의 '주휴일'란 각 해당 기재와 같고, 위 각 주휴일수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통상임금<3>을 곱하여 계산한 원고의 주휴수당은 같은 표의 '주휴수당 합계'란 기재 38,710,928원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주휴수당으로 38,710,9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에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5조의 주휴일,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을 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1년 이상 근무한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범위
원고의 재직 기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2. 9. 1.부터 2020. 1. 31.까지(6,362일) 피고의 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이 인정된다.
평균임금
갑 제38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 급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임금은 159,682원(= 13,077,820원 + 1,612,939원(= 2018년도 발생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451,757원×3/12)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9. 12. 12.경 피고의 지시로 강의를 종료한 후 정상적인 근로를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평균임금의 산정 기간을 2019. 9. 1.부터 2019. 11. 30.까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계산
위와 같은 사항을 기초로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은 83,498,374원{= 159,682원 × 30일 × (6,362/365일)}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5,335,445원(= 연차휴가수당 23,126,143원 + 주휴수당 38,710,928원 + 퇴직금 83,498,374원) 및 이에 대하여 급여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2.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5.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각주1) 종합반 강의위탁계약서
각주2) 단과반 강의위탁계약서
각주3) 앞서 연차휴가수당과 관련하여 산정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한 일급 통상임금을 적용한다.
사건정보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29370
판결선고
2022. 5. 31.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