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2가합308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E의 청구 및 원고 A, B, C, D, G, H, I, J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E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노원구 L에서 M과 N(이하 '어학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피고 운영의 위 어학원의 통학버스를 운전하였는데, 원고들이 운행한 버스는 원고들 자신의 소유이지만 소유권등록 명의를 피고 앞으로 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차량크기에 따른 기본급을 지급받았는데, 15인승 운전자의 경우 150만 원, 25인승 운전자의 경우 180만 원, 35인승 운전자의 경우 200만 원, 45인승 운전자의 경우 210만 원이다. 원고들의 각 기본급은 별지 퇴직금산정표 '기본급'란 기재 금액과 같다.

3)

원고들은 차량운행에 대한 대가로 기본급, 유류수당, 근속수당을 더한 금원에서 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명목의 돈과 퇴직충당금, 차량 유류카드비,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는 관할 기관에 원고들에 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른바 4대 보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였다.

4)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원고들의 휴무일은 피고의 휴무일인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 실시하고, 운행지역 및 횟수는 피고의 운행방침에 따라야 하며, 운행 중 원고들의 무단결근으로 피고의 학생 수송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원고들의 차량관리규정에 의하여 징계하고,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색상 및 문양으로 차량도색을 하여야 하며 임의로 도색을 변경하여서는 안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가 인정할 수 있는 원고들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피고에게 사전통보하고 원고들의 비용으로 대차운행 및 대리운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원고들이 대리운행을 할 경우 반드시 상담실 및 차량부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를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5)

원고들은 방학 중에는 매일 8:30경 ~9:30경, 13:00~20:00경(일요일에는 13:00경~ 21:00경), 학기 중에는 매일 16:30경~ 23:30경(토요일에는 13:30경~ 20:00경, 일요일에는 9:00경~ 21:00경)사이에 학원생들의 등하원 시간에 맞추어 피고가 정한 차량운행시간표 및 노선표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여 학원생들을 통학시켰고, 위 운행시간 사이에는 어학원 내에 주차공간과 휴게실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기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각자 알아서 차량 정비 등을 하였다.

6)

피고는 차량 부장 및 차량 조장을 두고, 그들을 통하여 등원 차량 운행 시간 및 노선을 조정하고, 원고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 피고 사업장의 차량 운행을 관리 점검하고, 소속 차량기사들의 채용, 임금, 근로시간, 휴가, 상벌점 제도의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차량관리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업무처리 및 인수인계에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7)

피고는 1년에 2번 가량 원고들을 비롯한 전체 학원차량 운전기사들을 소집하여 차량 조정회의 결과를 알려주고, 1분기에 한번 정도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학원생들의 부모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 원고들을 비롯한 학원 차량 운전기사들에게 민원내용을 전달하면서 경고를 하거나 시말서를 받기도 하였다.

8)

피고는 등원 차량 운행시간표, 차량도색일정표, 차량 노선표, 차량 퍼레이드 계획표, 차량별 탑승인원 명단, 차량 운행계획표 등을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는데, 특히 매주 교부하는 차량 운행계획표의 공지사항, 전체회의 전달사항란을 통하여 '등하원 지도를 철저히 해줄 것, 차량출발시간을 철저하게 지킬 것, 운행시 신종플루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착용할 것, 등하원시 유니폼과 넥타이를 착용할 것, 운행 중 에어컨 가동을 해 줄 것, 차량 현수막을 팽팽하게 부착해 줄 것, 차량 내 냄새가 나지 않도록 청결을 지켜줄 것, 차량 외부청소, 수리, 외부도색에 신경쓸 것, 작은 차량사고도 상담실, 차량부장, 담당자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지켜줄 것, 학생 및 학부모에게 친절하게 대할 것, 하원시 정류장마다 큰소리로 미리 알려줄 것, 신입생 학부모가 노선을 문의할 때에는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해 줄 것'등의 차량운행시의 준수사항을 지시하였으며, 원고들 차량에 GPS를 설치하여 차량의 위치를 상시 파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1, 5,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1)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제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근로제공자가 기계·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 자신의 계산과 위험부담 하에 사업경영을 하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일정한 근무시간에 정해진 코스를 운전하게 하고, 대차운행과 대리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운전부장이라는 직급을 두어 운전기사들의 대리운행 여부 등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 유니폼 착용, 에어컨 가동 등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점에 비추어 원고들은 버스 운행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들이 학원생들의 등하원 시간 이외의 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원생들의 통학버스 운행이라는 원고들의 근무형태에 기인한 것이고, 어학원이 운전기사들을 위한 충분한 주차장이나 휴게실을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은 자기 소유 차량으로 통학운행을 수행하고 그로 인한 각종 비용과 사고책임을 스스로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차량 크기에 따라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을 뿐 자기 차량을 학원의 통학업무 외로 운행하여 추가적인 소득을 올리지는 아니하였던 점(을 제2, 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O, P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자기 버스를 어학원의 통학업무 외로 운행하여 추가적인 소득을 올렸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④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월 정액의 급여를 받았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이른바 4대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한 점, ⑤ 원고들로서는 운행 차량의 소유권 등록 명의가 피고 앞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차량들로 학원생들을 통학시키는 것 외에 다른 영업을 할 경우 이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면허 없이 영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퇴직금의 산정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어학원에서 아래 표 해당 '근무기간' 동안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각 퇴직 전 3개월 동안 기본급, 근속수당, 유류수당 등을 합한 금액으로 아래 표 '수령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로부터, 원고 C은 3,469,500원, 원고 G은 6,000,00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4 내지 22호증, 을 제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퇴직금의 액수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원고들이 각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원고들의 계속근로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법정퇴직금은 별지 퇴직금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각 기재와 같다.

3)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쌍방의 항쟁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A, B, C, D에 대한 퇴직금 산정에 있어 퇴직 전 3개월 동안 위 원고들이 미사용한 연월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연월차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기본급, 근속수당, 유류수당의 합계에서 퇴직충당금, 차량보험료, 차량세금, 과태료, 유류카드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14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기본급에서 매월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충당금 명목으로 공제하여 적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퇴직충당금이 원고들의 기본급에서 공제되었다하여 이를 원고들의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고, 갑 제3호증, 을 제1,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원고들은 차량위탁용역계약에서 차량보험료, 차량세금, 과태료, 유류비 등 각종 비용을 포함하여 기본급을 정액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기본급, 근속수당, 유류수당의 합계에서 위 비용들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매년 퇴직금 중간신청을 받아 1년치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 합계액이 공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입법취지와 후불적 임금의 성격인 퇴직금제도 그리고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근로자의 개별성, 자의성에 근거한 것임이 요구되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참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29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제출받고 원고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별지 퇴직금명목 기지급 금원'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중간정산이 원고들에 대하여 일정한 시기에 일률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이를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금원을 법정퇴직금에서 곧바로 공제할 수는 없다.

2)

기지급한 퇴직금 명목 금원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가사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부정된다면, 원고들에 대한 위 중간정산 퇴직금 합계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14 내지 18호증, 을 제29 내지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3년경부터 매월 원고들에게 지급할 기본급에서 기본급의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충당금 명목으로 공제하여 적립한 후 해마다 원고들로부터 각 퇴직금 중간정산 신정서를 제출받고, 원고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의 매월 기본급에서 퇴직충당금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의 1년치 합계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년 기간의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거의 일치하고, 여기에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매월 공제하여 적립한 퇴직충당금에 추가로 상당 금원을 더하여 원고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위 각 금원은 원고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퇴직위로금 공제 또는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J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퇴직위로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원고 J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3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12. 15. 원고 J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J의 2009년도 매월 기본급에서 퇴직충당금 명목으로 공제한 1,968,700원을 지급하면서 퇴직위로금 1,500,000원을 함께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J의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퇴직위로금의 지급 역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퇴직위로금은 피고의 계산으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매년 모든 운전기사들에게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임금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 J는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위 1,500,000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의 원고 J에 대한 상계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2. 10. 31. 자 준비서면이 원고 J에게 도달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 J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피고의 퇴직금 채권의 변제기로서 상계적상일인 2010. 11. 25.에 소급하여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 J에 대한 위 상계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별지 퇴직금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에서 원고 C, G이 퇴직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금액을 공제하고, 피고의 원고 J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한 나머지 각 금원, 즉 별지 퇴식금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 증인 O의 증언에 의하면, O은 피고와 O 소유의 차량을 피고 어학원의 통학버스로 사용하되, 그 차량명의를 피고 앞으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원고 E을 고용하여 자신의 차량으로 피고 어학원의 학생들을 통학시키게 한 사실, 피고는 원고 E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위 원고 E 명의의 통장은 O이 관리한 사실, O은 피고로부터 받은 위 금원 중 일부인 120만 원을 원고 E에게 급여로 지급한 사실, O은 원고 E 뿐만 아니라 Q, R을 고용하여 월급을 주고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E이 다른 원고들과 같이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어학원 통학업무에 종사하기는 하였으나 O에 의하여 고용되어 그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 E을 피고에 소속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 E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 E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 B, C, D, G, I, H, J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E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수(재판장) 김민경 진정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