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고단2875호 사건의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2013고단259호 사건의 근로자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875,2013
판결선고
2013.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2875]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AG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체인 'A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8. 9. 2.부터 2012. 4. 19. 퇴직한 근로자 AI의 2012. 4월 임금 2,400,000원, 퇴직금 14,064,410원 합계 16,464,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1, 14 내지 18 기재와 같이 8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59]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AG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체인 'A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4. 3.부터 2012. 4. 10. 근로 한 근로자 AJ의 임금 8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1 내지 8, 24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을 각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875]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AI, AK, AL, AM, AN, AO, AP, AQ)
[2013고단259]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AJ)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P)
진술서(P)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AR)
진정서(AB)
체불임금 확인서
대표자 선정 동의서
진술서(AS) 등
진정에 대한 확인서 등
진술조서(AB, AS)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당초 미지급 근로자 중 이 법정에 이르러 아래 공소기각 부분과 같이 총 31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이 사건 각 미지급경위에 다소 참작할점이 있는 점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2875]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AG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체인 'AH'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 12, 13, 19 내지 22 기재와 같이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59]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AG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체인 'AH'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6. 29.부터 2012. 4. 10. 근로한 근로자 P의 임금 9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9 내지 23, 25, 26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을 각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었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부터 시행된 신법에 위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신법을 적용한다.)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