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628
판결선고
2013. 6. 2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와 의정부시 E에 있는 'F공장'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식육제품제조 및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6.부터 2012. 6.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년 5월 임금 2,900,000원과 2012년 6월 임금 386,680원 합계 3,286,6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인 2012. 6. 10.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6.부터 2012. 6.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523,5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인 2012. 6. 10.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2012. 8. 2.자 경찰 진술조서(G 대질부분 포함)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수사기록 제49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