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6. 5. 선고 2013노42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약 4억 6천만 원에 이르는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하고, 체불금액이 다액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당심에서 위 근로자들과 모두 합의가 되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처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