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4고단2581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예지종합건설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예지종합건설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