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024,2014
판결선고
2016.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4024]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V, 2층에서 건설업체인 (주)W과 (주)X를 함께 경영하던 사람이다.
(주)W 관련 금품 체불(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25.부터 2012. 9. 30.까지 (주)W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Y의 2012. 6.부터 같은 해 9. 임금 합계 8,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X 관련 금품 체불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2.부터 2012. 4. 22.까지 (주)X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Z의 2012. 4. 임금 497,250원을 비롯하여 체불금품내역서(2) 연번 3, 5, 9, 11, 13, 17, 20항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들에 관한 임금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주)X에서 2009. 12. 1.부터 2012. 7.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AA에 대한 퇴직금 3,428,3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405]
피고인은 2013. 2. 8.경 남양주시 AB, AC에 있는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D 스크린 골프장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E에게 "스크린 골프장에 '골프존 비젼' 시설을 설치하는데 1억5,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1억2,000만 원은 이미기계설비회사에 지급하였다. 잔금 3,00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1달만 쓰고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골프존 비젼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기계설비회사에 선납한 금액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위 시설 잔금을 치르고 바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자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데다 위 스크린골프장 건물을 짓기 위해 은행으로 대출받은 10억 원 상당에 대한 1달 이자 490만 원 상당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업체의 운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직원들 급여 약 7~8,000만 원 상당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약 15년 전부터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80만 원을 피고인의 딸 A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24]
피고인의 법정진술
AG, Y, Z, AH의 진술서
AA, AI의 사실확인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2014고단440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E 진술 기재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사본, 농협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A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위반죄가 있으므로 다음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금품을 지급하고 근로자들과 합의함에 따라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을 공소기각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AE와도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4고단4024 사건 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V, 2층에서 건설업체인 (주)W과 (주)X를 함께 경영하던 사람이다.
(주)W 관련 금품 체불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부터 2012. 8. 31.까지 (주)W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2012. 8.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1) 연번 1, 2, 4, 5, 6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들에 관한 임금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12. 9. 30.까지 (주)W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G의 퇴직금 12,832,6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X 관련 금품 체불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0.부터 2012. 8. 30.까지 (주)X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S의 2012. 7부터 같은 해 8. 임금 4,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2) 연번 1, 2, 4, 6, 7, 8, 10, 12, 14, 15, 16, 18, 19, 21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근로자들에 관한 임금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1.부터 2012. 7. 31.까지 (주)X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H의 퇴직금 1,342,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2) 연번 1, 4, 7, 10,14, 18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들에 관한 퇴직금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2. 12. R, G이, 2015. 3. 20. D, K, T, J, L, I, N, H이, 2015. 4. 13. E, P, C이, 2015. 7. 22. M, O, S이, 2015. 11. 11. F, Q, 2016. 5. 2. U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