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715
판결선고
2014.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2. 2. 부터 2012. 6. 30. 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에게 2012. 4월 임금 2,466,667원, 같은 해 5월 임금 2,466,667원, 같은 해 6월 임금 2,466,667원, 합계 7,400,0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13,780,81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차)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전화등사실확인내영(진정인 E)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와 폐지에 이은 파산선고 등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으로 도저히 지급할 수 없었던 것이어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가 임금이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를 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고 있는 것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러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확실히 강제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위와 같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D은 2010.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 결정을 받아, 2011. 7. 20.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1. 7. 29. 회생계획안에 대한 강제인가 결정을 한 사실, 그러나 매출부진으로 인한 2012년 영업손실 및 예정된 부동산의 매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으로 회생계획이 제대로 수행되지 아니하자 위 법원은 2013. 5. 23. 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하였고, 이어 2013. 6. 10. 파산선고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E에 대한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위 회사가 회생절차 중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공익채권에 해당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0호)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는 것인바(위 법 제180조 제1항), 피고인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청산을 위하여 최대한의 변제노력을 기울였다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근로자와 지급연장에 대하여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단순히 경영부진 등으로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한편 회생계획안 인가 전인 2011. 5. 9.경 그 때까지의 체불임금 11,206,621원에 관하여 근로자 E가 2016. 12, 30.부터 2020. 12. 30.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이 그 후에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서도 변제를 위한 노력 내지 협의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이우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