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미지급한 임금 등 금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근로자 H, E, J, K, G이 당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근로자 I, F은 임금 등 금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