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463
판결선고
2016. 9.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빌딩 401호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주)F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5. 11.부터 2015. 2. 27.까지 위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B의 2015. 2. 임금 3,076,920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552,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B, G, C에 관한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33,208,361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B의 퇴직금 17,849,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B, G, C에 관한 퇴직금 합계 42,255,806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 C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여러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었던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비교적 고액인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에 B, C, D에 대한 체불임금 등을 모두 변제한 점, G에게 1,100만 원 지급한 점,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조합 등으로부터 용역비를 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금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나 G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o 기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5. 11.부터 2015. 2. 27.까지 (주)F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B의 2015. 2. 임금 3,076,920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552,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B, C, D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3인에 대한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1,930,430원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B의 퇴직금 17,849,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B, C, D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관한 퇴직금 합계 25,377,116원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 B, C,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법원에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