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688
판결선고
2016. 9. 2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E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4.부터 2014. 8. 14.까지 위 학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3. 2.부터 2013. 10.까지의 임금 18,114,160원 및 퇴직금 3,278,379원, 합계 21,392,539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G, H의 각 사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금융거래출력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등).
돌이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일정한 시간(11:30 ~ 21:00), 일정한 근무장소(E학원)에서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부원장이라는 직함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영어 강의뿐만 아니라 위 학원의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한 점, F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강사들에게 전달하거나 그 지시를 수행하고, 지각하거나 업무를 잘못 수행하는 경우 피고인으로부터호된 질책을 받은 점, F이 스스로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자신의 업무를 대신 하도록 한 적이 없는 점, F은 위 학원을 개원한 2013. 2. 4.부터 2013. 9.경까지 전혀 급여를 받지 못하다가 2013. 10.에는 517,060원을 받았고, 2013. 11.부터 2014. 2.까지는 2,068,240원을, 2014. 3.부터 퇴직일인 2014. 8. 14.까지는 2,200,000원을 고정급으로 각 받은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의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돈은 위 학원의 수익액과는 무관하게 고정된 금액이었고, 2014. 3. 다른 강사들의 급여 인상과 같이 일정액이 인상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급여 중 근로소득세와 주민세가 원천징수된 점, 피고인은 F을 포함한 위 학원 내 모든 강사에 대하여 4대 사회보장보험을 가입시키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서울동부교육지원청에 F에 대한 채용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F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되고, F이 위 학원에 1억 8천만원을 투자하였고, 2013. 10.경까지 자신의 보험수수료 중 50% 상당액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F이 피고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위 학원의 경영에 참여한 동업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된다.
판사 유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