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731
판결선고
2016. 6. 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서 상시근로자 약 10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해고제한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5.경 2013. 6. 22.부터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 중이던 근로자 E에 대한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2013. 12. 25.자로 상실 신고하여 E을 위 D 주식회사에서 해고하였다.<1>
해고예고 및 해고수당지급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3조 제2항 본문(해고제한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해고예고 및 해고수당지급 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규정된 해고는 적법·유효한 해고만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명되어 당연 무효 즉, 그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으므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어 해고를 당하는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으로, 사용자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그 해고에 대한 사후의 법률적인 평가 여부와 관계 없이, 그 해고 시점에 마땅히 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해고의 효력에 대한 사후적 판단에 따라 위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해고 행위시가 아닌 그 행위 이후의 사정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되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로 하여금 위 규정 준수를 형사처벌로 강제함으로써 해고 즉시 그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위 규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판사 박진영
각주1) 공소장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2.부터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 중이던 근로자 E을 2013. 12. 25. 위 D(주)에서 해고하였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일부 수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