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667
판결선고
2015.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상가연합회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7. 15.부터 2012. 9. 21.까지 근로한 F의 2012. 9월 임금 1,289,19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155,9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7. 15. 입사하여 관리소장으로 근로하고 있는 F을 2012. 9. 21.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각 사실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를 횡령하였으므로 해고예고 내지 예고수당 지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비를 임의로 집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기는 하나, 더 나아가 피해자가 관리비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장기간 관리비입금 계좌에서 직접 임금 명목의 금원을 인출하여 왔고, 이에 피고인이 상가연합회 대표로 취임하여 피해자의 관리비 집행내역 및 관리비 임의사용 여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도 관리비 집행내역에 관하여 일부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일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5. 1. 13.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공탁하기도 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