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5초기1701 판결

201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015고단2072호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번, 18번 내지 39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