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5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520
판결선고
2017.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C종교단체 총무원장 직무대행을 맡기 시작하면서,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사단법인 C종교단체의 대표권이 있는 이사이자 C종교단체을 대표하는 지위를 겸하다가 2015. 10. 17. 총무원장으로 정식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사단법인과 종단의 대표자로서 상시 4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종교단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5. 3. 5.부터 2015. 5.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29,256,451원(2013. 5월~8월, 2013. 11월, 2014. 1월~3월, 2014. 8월~2015. 4월 매월 187만 원씩, 2015. 5월 1,206,451원 등), 퇴직금 12,639,400원 합계41,895,8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제2, 3, 8, 9회 공판조서)
증인 E, F, G, H, I, J, K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H, K 진술 포함)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E, I, L, K,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년도 감사보고서, 통장사본(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연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