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고단207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6, 7번 기재 및 2016고단2562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070,2016
판결선고
2016.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6고단2070』 사건
근로자 2명 합계 약 2,291만원 체불
피고인은 2009. 7. 15.부터 2015. 12.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5. 11월 임금 1,344,200원 및 2015. 12월 임금 650,419원, 연차수당 합계 1,607,040원, 퇴직금 8,826,119원 합계 12,427,7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5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합계 22,911,011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562』 사건
근로자 2명 합계 약 3,547만원 체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6.부터 2016. 2.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7,741,924원 및 퇴직금 9,750,4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합계 35,470,089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018』 사건
근로자 1명에 대한 체불 984만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3.부터 2016. 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6. 1월 임금 1,500,000원, 2016. 2월 임금 1,500,000원, 2016. 2. 13. 발생한 연차수당 45,888원, 2016. 2. 29. 퇴사함으로써 발생한 연차수당 949,248원 등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4,095,136원과 퇴직금 4,849,0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5조(금품청산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 9조(퇴직금 체불)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물관리를 하던 H상가에 새로이 대규모점포관리단(상호 : 주식회사 I)이 설립되어 피고인 운영의 D와 사이에 관리비 징수에 관한 쟁송이 발생하였고, 민사소송 계속중이던 2015년 2월 무렵 피고인에게 불리한 하급심 판결이 잘못 선고되는 바람에, 체불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H상가의 관리비 징수권을 둔 분쟁은 2013년경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고용 및 신규채용을 계속하였고, ② 본래 공소제기된 체불액은 총 1억 2,000만 원에 이르나, 대법원 환송판결로써 바로잡아진 피고인의 관리비 징수채권 총액은 3,577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미납관리비를 실제로 징수하더라도 체불임금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금품청산 및 퇴직금지급 의무위반은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과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O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대표로서,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면서,
2008. 8. 1.부터 2015. 1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2015. 11. 임금 1,444,200원, 2015. 12. 임금 698,806원, 연차수당 1,696,320원, 퇴직금 10,861,699원 합계 14,701,0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6고단207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6, 7번 및 2016고단2562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번 각 기재와 같이 금품청산 및 퇴직금지급 청산의무를 위반하였다.
O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5조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에 각 해당하나, 피해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양형이유
■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 있음), 가중요소(근로자 의 심각한 피해)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1년, 공소기각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공소기각
□ 가중인자 : 적지 않은 체불액 등
□ 감경인자 : 자백, 경위 참작, 동종전과 부재 등
판사 오원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