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 사건 공소 가운데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322,2016
판결선고
2017. 2. 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232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2층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한 사용자다.
피고인은 그의 사업장에서 2015. 1. 19.부터 2016. 2.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90,320원 및 퇴직금 1,436,490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근로자 19명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28,505,790원을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824]
횡령
피고인은 2015. 7. 14.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08 랜드마크타워 15층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에서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63,548,650원 상당의 F 벤츠 E220 승용차 1대를 그때부터 2015. 7. 14.경까지 36개월간 매월 리스료 1,436,000원을 지급하고 대여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리스한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년 3월경 대출업자 G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승용차를 제공하기로 하고, 같은 날 G에게 '차용금 변제를 1개월 이상 연체 시 차량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운행승낙서와 함께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3312]
사기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H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엔터테인먼트 학원을 운영하면서, 2015. 12. 4. 학원에서 6개월에 해당하는 학원비를 선납하고 자녀를 등록시켰다가 변심하여 교육비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I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은 부분 취소가 어렵다. 지금까지 수강한 개월 수에 해당하는 학원비를 다시 결제해주면 최초 결제한 내역을 전부 취소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3억 원의 개인 부채를 지고 있었고, 주식회사 D는 2015년 10월경부터 경영난을 겪고 있어 환불을 희망하는 원생들에게 제때 환불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추가 결제만 하면 기존 결제 부분에 대한 정상 환불이 가능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2)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200,000원을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였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위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5년 6월경부터 2016. 5. 2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H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다.
[2016고단5086]
사기
피고인은 2016. 2. 26.경 서울 서초구 J 1층에서 피해자 K에게 어린이 연예인 학원을 개원하기 위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면서 공사비 지급을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운영의 어린이 연예 학원인 주식회사 D는 재정난이 심각해 2015년 11월경부터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고, 학원생들 또한 환불을 요구하였음에도 환불조차 해주지 못하던 상황으로 당시 수강료 환불대금채무만 해도 1억 5천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연예학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해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2. 27부터 2016. 3. 4.까지 인테리어공사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공사비 16,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22, 범죄사실 제1항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일람표(1) 기재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및 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6고단2824, 범죄사실 제2항 횡령]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소장 및 L(고소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자동차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리스계약 해지 전 거래내역서, 내용증명,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차량 점유자 G 확인), 수사보고(G 제출 서류)
[2016고단3312, 범죄사실 제3, 4항 사기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위반]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O, P의 각 진술 기재/ 카드 내역서, 법인통장 거래내역서, 수사보고(롯데카드 매출 담당과 통화 관련), 통장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 수사보고(업체등록 여부) / 예금거래명세서, 연기자 가입계약서
[2016고단5086, 범죄사실 제5항 사기]
피고인의 법정 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제347조 제1항(각 사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중문화예술의 기본 허가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며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변제 및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다. 이와 같은 점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다만 진정취하를 받지 못했지만, 근로자 가운데 S, T, U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2층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하면서, 그 사업장에서 2015. 1. 4.부터 2016. 1.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V의 임금 1,064,516원 및 퇴직금 1,548,755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을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은 진정취하서를 제출하면서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명하였다.
공소기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함석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