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장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그 운영의 사업장에서 2013. 10. 20.부터 2015. 3. 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067,006원 및 퇴직금 3,160,798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사업장에서 2013. 12. 1.부터 2015. 3. 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176,023원 및 퇴직금 4,529,639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2명에 대하여 각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같은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석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