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고단640 판결

2016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