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444
판결선고
2017. 2. 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소재 C식당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7.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8.부터 2015. 2.까지의 임금 월 1,800,000원씩 12,600,000원, 2015. 3.부터 2015. 6.까지의 임금 월 600,000원씩 2,400,000원, 합계 15,000,000원 및 2014. 4. 10.부터 2015. 6.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 11. 임금 522,590원, 2014. 12. 임금 1,900,000원, 2015. 1. 임금 1,777,410원, 2015. 1. 30.부터 2015. 6. 25.까지의 임금 7,800,000원, 합계 12,000,000원, 총 27,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7.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800,000원 및 2014. 4. 10.부터 2015. 6.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864,5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