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11. 선고 2016나33842 판결

2016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286,2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6.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본소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임금 체불 여부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피고가 8,855,990원의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계좌로 입금받거나 현금으로 수령하면서 그 관리비에서 원고의 급여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체불된 임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전 대표자 C이 원고에게 2012. 5월분부터 2012. 9.분까지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 8,855,99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 5 내지 7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전제를 달리하여 원고가 이미 급여를 모두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855,9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0. 15.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지연이자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체불임금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0. 15.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에 대하여 다툴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제4호의 연 20%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2)

관련규정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37조는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고, 제18조는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로 법 제37조 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타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고, 동항 후단의 '그 타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이 타당한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채무자가 항쟁함에 타당한 기간의 범위'라 하겠으므로 채무자가 당해사건의 사실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사건의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선고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위 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사실심은 당해 사건의 제1심 또는 항소심이라 할 것이므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고, 따라서 항소심도 제1심 판결선고시나 그 전후를 묻지 않고 그 기간의 상당한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의 적용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3)

판단

이러한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8, 12 내지 18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2012. 8. 27., 2013. 7. 19. 피고의 전 대표자 C, D를 상대로 이 사건 임금체불 혐의로 각각 진정하였으나, 원고가 적립해두어야 할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고 매달 급여에 포함하여 수령하였고, 위 금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체불임금을 상회하여 체불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행정종결된 점, ② 이후 원고는 2014. 9. 29. 다시 피고의 대표자를 이 사건 임금체불 혐의로 진정하였고, 근로감독관은 2014. 12. 1. 앞선 진정사건과 마찬가지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의 수사보고를 한 점, ③ 위 수사보고에 대하여 검사는 근로감독관에게 '원고의 주장내용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이 사건 체불임금의 성격, 퇴직 적립금과 상계 가능 여부, 체불원인 등을 조사할 것'을 수사지휘하였고, 이에 수사절차가 진행되어 C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약867호로 약식기소한 것인 점, ④ C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정667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수사절차에서와 같이 체불임금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위 법원은 2015. 12. 11. C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고가 상가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장기간 관리비 입금 계좌에서 직접 임금 명목의 금원을 인출하여 왔고, C이 상가연합회 대표로 취임하여 원고의 관리비 집행내역 및 관리비 임의 사용 여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원고도 관리비 집행내역에 관하여 일부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일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던 점, C이 2015. 1. 13.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공탁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하였고(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위 판결은 C의 항소에 대한 기각결정으로 그대로 확정된 점, ⑤ 근로기준법에서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 제도를 두고 있는 주된 목적이 고의로 임금지급을 미루는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제재를 부과하여 체불임금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 임금 존재여부에 대한 사실인정 및 규범적 판단과정을 거쳐 피고의 대표였던 C에 대한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이 선고된 2015. 12. 11.까지는 원고의 미지급 임금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위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이 그 판결을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체불임금이 존재함을 인정하였던 이상, 위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이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체불임금 8,855,990원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0. 15.부터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의 선고일인 2015. 1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변제공탁의 효력

1)

채무자가 공탁원인이 있어서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의 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8,855,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5.부터 2015. 1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는 위 체불임금에 대하여 2012. 10. 15.부터 공탁일인 2015. 1. 13.까지 민법에 따른 연 5%의 지연이자 995,995원{=8,855,990원 × 5% × (2년+91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발생하였음에도 체불임금의 원금 상당액인 8,855,900원만 공탁하였으므로 위 변제공탁은 채무 일부의 공탁으로서 무효이다.

다만, 원고는 2015. 3. 5.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의 일부인 1,627,650원을 출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한 위 일부 공탁금에 한하여 일부 변제로서 효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압류 및 가압류되었으나, 이는 급여채권으로서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 및 가압류할 수 없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1/2에 해당하는 4,427,995원은 변제공탁으로 그 효력이 있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변제공탁 자체가 일부 변제공탁에 해당하여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변제충당

따라서 원고가 2015. 3. 5. 출급한 1,627,650원은 이 사건 체불임금 8,855,990원에 대한 2012. 10. 15.부터 2015. 3. 5.까지 2년 142일 동안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이자 1,057,866원{=8,855,990원 × 5% × (2년 + 142일/365일)}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569,784원(=1,627,650원 - 1,057,866원)이 이 사건 체불임금에 충당되어 이 사건 체불임금은 8,286,206원(=8,855,990원 - 569,784원)이 남게 된다.

바.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8,286,206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충당 다음날인 2015. 3. 6.부터 관련 형사판결이 선고된 2015. 1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섭(재판장) 홍은숙 이원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