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514
판결선고
2018. 2. 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부터 2016. 7.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5. 10. 임금 130,000원, 2015. 11. 임금 2,400,000원, 2015. 12. 임금2,400,000원, 2016. 1. 임금 2,400,000원, 2016. 2. 임금 2,400,000원, 2016. 3. 임금2,400,000원, 2016. 4. 임금 2,400,000원, 2016. 5. 임금 2,400,000원, 2016. 6. 임금2,400,000원, 2016. 7. 임금 696,770원의 합계 20,026,770원, 2016. 5. 9.부터 2016. 6.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6. 5. 임금 1,187,090원, 2016. 6. 임금266,660원의 합계 1,453,750원과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5,587,570원을 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의 진술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의 숫자,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수년간 성실하게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경영학화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2016. 9.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부터 2016. 5.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15. 11. 임금 1,067,890원, 2015. 12. 임금 1,800,000원, 2016. 1. 임금 1,800,000원, 2016. 2. 임금 1,800,000원, 2016. 3. 임금 1,800,000원, 2016. 4. 임금 1,800,000원, 2016. 5. 임금 870,960원의 합계 10,938,850원과 퇴직금 3,189,320원을 위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한대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