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5. 3.부터 학교법인 B에서 운영하는 C고등학교의 교사로 재직하여 현재 영어과 교사로 재직 중이고, D은 2010. 3.경부터 2010. 12.경까지, 2013. 3.경부터 2017. 1.경까지 C고등학교의 영어과 기간제 교원으로 재직하였다.
C고등학교는 2016. 12. 5.경 2017학년도 정규 교원 채용을 공고하고, 2017. 1. 2.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지원서를 접수하였으며, 2017. 1. 7.경 필기고사, 2017. 1. 10.경 서류심사, 2017. 1. 11.경 수업시연, 2017. 1. 12. 면접을 각 실시하여 2017. 1. 25.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였고, D은 C고등학교 2017학년도 정규 교원 채용에 지원하였다.
C고등학교의 정규 교원 채용의 각 교과별 서류심사 기준은 교과회의를 통해 결정하여 교장 E이 결재하였고, C고등학교의 정규 교원 채용은 교장 E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B 이사회 회의를 통해 학교법인 B이 결정하였다.
2016. 12. 29. C고등학교 영어과 교사인 피고인, F, G, H, I, J, K은 C고등학교 2017학년도 정규 교원 채용의 영어과 서류심사 기준 10점의 배점을 정하기 위해 투표를 통해 대학가산점 2점, 전공가산점 2점, 성적가산점 2점, 경력가산점 2점, 어학성적 2점을 부여하기로 찬성 4명, 반대 3 명으로 표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2016. 12. 29.자 심사기준안에 따르면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D이 서류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심사기준안을 변경하여 D을 서류심사에서 통과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C고등학교 교장실에서 E에게 영어과 교과별 심사기준안이 표결로 처리되었음을 알리지 아니한 채 '영어과 교과별 심사기준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협의를 더 해야겠다'고 말하고, E으로부터 '공통기준과 중복되지 않게 영어과 교과별 심사기준안을 마련해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마치 E에게 2016. 12. 29.자 영어과 교과별 심사기준안이 표결로 확정된 사실을 알렸음에도 E이 다시 영어과 교과별 심사기준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처럼 2017. 1. 4. '신규임용 교과별 서류평가 기준안에 대한 긴급공지입니다. 교장선생님께서 공통기준안과 겹치는 가산점 부분에 대해 교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수적인 경우에만 최소화하여 반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여 학교급 교과 가산점 부분을 삭제하고 업무적합도로 바꾸자는 의견입니다. 이견이 있으신 분은 즉답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 결재가 끝나야 하는 관계로 회의를 문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의견 주십시요'라는 문자를 C고등학교 영어과 교사인 F, G, H, L, I, J, K에게 보내, F, G, H, I로부터 찬성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별도의 영어과 교과 회의 없이 영어과 교과별 서류심사 기준안의 배점을 '어학성적 2점, 경력(고등학교 담임경력 3년 이상) 2점, 인성 2점, 업무적합도 4점'으로 변경한 후 2017. 1. 5. 마치 공정한 절차로 영어과 서류심사 기준안을 결정한 것처럼 E의 결재를 받고, 교과별 서류심사 위원으로 참여하여 D에게 서류심사 점수를 9점 부여하고,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3~6점을 부여하여 D을 서류심사에서 통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C고등학교 교장 E, 학교법인 B 이사들의 C고등학교 2017학년도 정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5. 3.부터 학교법인 B에서 운영하는 C고등학교의 교사로 재직하여 현재 영어과 교사로 재직 중이고, D은 2010. 3.경부터 2010. 12.경까지, 2013. 3.경부터 2017. 1.경까지 C고등학교의 영어과 기간제 교원으로 재직하였다.
C고등학교는 2016. 12. 5.경 2017학년도 정규 교원 채용을 공고하고, 2017. 1. 2.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지원서를 접수하였으며, 2017. 1. 7.경 필기고사, 2017. 1. 10.경 서류심사, 2017. 1. 11.경 수업시연, 2017. 1. 12. 면접을 각 실시하여 2017. 1. 25.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였고, D은 C고등학교 2017학년도 정규 교원 채용에 지원하였다.
C고등학교의 정규 교원 채용의 각 교과별 서류심사 기준은 교과회의를 통해 결정하여 교장 E이 결재하였고, C고등학교의 정규 교원 채용은 교장 E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B 이사회 회의를 통해 학교법인 B이 결정하였다.
2016. 12. 29. C고등학교 영어과 교사인 피고인, F, G, H, I, J, K은 C고등학교 2017학년도 정규 교원 채용의 영어과 서류심사 기준 10점의 배점을 정하기 위해 투표를 통해 대학가산점 2점, 전공가산점 2점, 성적가산점 2점, 경력가산점 2점, 어학성적 2점을 부여하기로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표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2016. 12. 29.자 심사기준안에 따르면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D이 서류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심사기준안을 변경하여 D을 서류심사에서 통과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C고등학교 교장실에서, 위와 같이 표결로 선정된 심사기준안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E에게 '영어과 교과별 심사기준 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협의를 더 해야겠다'고 말하고, E으로부터 '공통기준과 중복되지 않게 영어과 교과별 심사기준안을 마련해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7. 1. 4.경 마치 E에게 재선정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신규임용 교과별 서류평가 기준안에 대한 긴급공지입니다. 교장선생님께서 공통기준안과 겹치는 가산점 부분에 대해 교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수적인 경우에만 최소화하여 반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여 학교급 교과 가산점 부분을 삭제하고 업무적합도로 바꾸자는 의견입니다. 이견이 있으신 분은 즉답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 결재가 끝나야 하는 관계로 회의를 문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의견 주십시요'라는 문자를 C고등학교 영어과 교사인 F, G, H, L, I, J, K에게 보내, F, G, H, I로부터 찬성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별도의 영어과 교과 회의 없이 영어과 교과별 서류심사 기준안의 배점을 '어학성적 2점, 경력(고등학교 담임경력 3년 이상) 2점, 인성 2점, 업무적합도 4점'으로 변경한 후 2017. 1. 5. 마치 공정한 절차로 영어과 서류심사 기준안을 결정한 것처럼 E의 결재를 받고, 교과별 서류심사 위원으로 참여하여 D에게 서류심사 점수를 9점 부여하고,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3~6점을 부여하여 D을 서류심사에서 통과하게 하였다.
그 결과 D은 2017. 2. 1. 최종 합격하였고, 합격자가 될 수 있었던 불상의 다른 지원자가 불합격 처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마치 공정하고 적정한 절차를 거쳐 합격한 것처럼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피해자 C고등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위원들과 학교법인 B 이사들의 교원 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85. 3.경부터 C고등학교(이하 'C여고'로 줄인다)의 교사로 재직하면서 2016. 9.경부터 2017. 8.경까지 영어과 대표교사로 근무하였다.
D은 2010. 3.경부터 2010. 12.경까지, 2013. 3.경부터 2017. 1.경까지 C여고의 영어과 기간제 교원으로 재직하였다.
C여고는 2016. 12. 5.경 2017학년도 정규 교원 채용 공고를 하였고, D이 채용을 지원하였다.
영어과 교사들은 2016. 12. 26. 채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1차 교과 협의회를 진행하였는데, 영어교사 중 J, K 등이 '실력있는 교사를 뽑기 위해서는 출신대학 및 전공학과에 중복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용기준은 학벌을 우대해 다수 지원자로부터 기회를 불공평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정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였으며, 이로 인해 논쟁이 있어 결국 합의안 도출에 이르지 못한 채 종결되었다. 다만 협의회 결과를 정리한 협의록에는 J, K의 의견에 따른 심사기준안이 임시기준안으로 기록되었다.
영어과 교사들은 2016. 12. 29. 제2차 교과협의회를 진행하였는데, 이 회의에서 제1회 교과협의록에 기재된 임시기준안의 개별 항목을 변경하자는 안건이 제출되어 표결이 이루어졌으나 기각되었다. 결국 영어과 교사인 피고인, F, G, H, I, J, K은 C고등학교 2017학년도 정규 교원 채용의 영어과 서류심사 기준 10점의 배점을 정하기 위해 투표를 통해 대학가산점 2점, 전공가산점 2점, 성적가산점 2점, 경력가산점 2점, 어학성적 2점을 부여하기로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표결하였다. J, K의 의견에 따른 심사기준안에 대한 반대 안건이 기각되면서 회의록에는 제1차 교과협의록 기재 임시 기준안이 최종 심사기준안으로 결정된 것처럼 기재되었다.
당시 2017년도 정규 교원 채용에서 전체 지원자에게 적용될 공통기준에는 'M·N·O대학교에 대한 2~5점의 가산점, 해당학과 주전공자에 대한 최대 5점의 가산점, 대학성적 만점 백분위 90%이상에 대한 최대 4점의 가산점'이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2016. 12. 29. 영어과 교과협의회에서 논의된 심사기준안은 M·N·O대학교 출신자, 영어교육과 출신자, 대학성적 만점 백분위 90%이상 지원자에 대한 가산점 항목이 전형 전체에 적용되는 공통기준과 중복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교장 E에게 교과협의회의 논의 사항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이때 교장 E은 피고인에게 '공통기준과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영어과 심사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4.경 영어과 교사인 F, G, H, L, I, J, K에게 '신규임용 교과별 서류평가 기준안에 대한 긴급공지입니다. 교장선생님께서 공통기준안과 겹치는 가산점 부분에 대해 교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수적인 경우에만 최소화하여 반영하라고 말씀 하십니다. 하여 학교급 교과 가산점 부분을 삭제하고 업무적합도로 바꾸자는 의견입니다. 이견이 있으신 분은 즉답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 결재가 끝나야 하는 관계로 회 의를 문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의견 주십시요'라는 문자를 보내, F, G, H, I로부터 찬성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영어과 교과별 서류심사 기준안의 배점을 '어학성적 2점, 경력(고등학교 담임경력 3년 이상) 2점, 인성 2점, 업무적합도 4점'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5. 위 영어과 서류심사 기준안에 대해 교원인사위원장인 교감 P에게 제출하였고 인사위원회는 이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였으며 학교장이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진행된 교원 채용절차에서 피고인이 심사위원 내지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였고, D이 최종적으로 영어과 정교사로 채용되었다.
판단
차별 금지의 원칙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여 평등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차별 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을 받들어 각 개별 법률에서 구체적인 차별 금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차별의 개념
차별에는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이 있다. 직접차별이란 특정 집단에 속하는 개인을 그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다른 집단에 속하는 다른 개인과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즉 합리적 이유 없이 성이나 연령, 신체조건, 국적, 신앙, 성적 지향 등 개인의 태생적 또는 후천적 속성을 기준으로 그 개인에 대해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예로 근로기준법 제6조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접차별이란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해당 기준이 정당한 것임이 증명될 수 없는 결과적 차별을 말한다. 이러한 예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 평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차별이란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호는 차별행위를 정의하면서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여 간접차별에까지 차별개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근로 관련 법령상 차별 금지 규정
위와 같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차별 금지의 원칙을 대전제 및 기본원칙, 민주 사회에서의 객관적 가치 질서로 천명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인간의 기본이 되는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더욱 더 강조하여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에서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외국인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는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각 금지하는 등 다각도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는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고용(모집, 채용,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 등의 제반 영역에 있어서의 특정한 사람에 대한 우대, 배제, 구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차별금지의 사유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합리적 이유의 판단기준과 판단방법
여기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인지에 대해 판단을 하여야 하는데, 성별 기타 사유에 따라 근로자를 달리 대우하면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의 목적, 근속연수, 당해 직무의 성질·내용·양태·작업조건, 근무형태, 능률이나 성과, 직책이나 직급, 권한이나 책임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별 기타 사유에 따라 근로자를 달리 대우하는 것이 기업경영상 합리적이어야 하고 그 방법·내용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 이어야 한다. 특히 간접차별의 경우에는 금지된 차별사유를 직접적인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차별대우를 가져오게 된 조건이나 기준이 실질적으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그러한 목적추구를 위한 방법과 수단이 필요하고 적정한 것인 때에는 간접차별은 합리적 이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한 목적이 없고, 목적 추구를 위한 방법과 수단이 필요하고도 정당한 것이 아니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이는 차별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의 검토
이 사건에서 보건대, 2016. 12. 29. 제2차 교과협의회의 교과별 심사기준안은 일종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이 기준안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이익을 주고, 다른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함을 주는 것으로 간접차별에 해당하는데, 간접차별이라면 해당 기준이 정당한 것임이 증명되어야만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C여고의 2017년도 교원 채용 기준에 의하면, 채점기준에 있어 공통부분과 교과부분으로 나뉘는데, 공통부분에 있어 대학가산점을 40점으로 배정하여 1그룹(M, N, O)에는 40점을, 2그룹(Q, R, S 등 13개 학교)에는 35점을, 3그룹에는 30점을 주고, 전공학과 가산점을 10점으로 배정하여 대학 해당학과 주전공 대학원 졸업자 10점, 사범대학 해당학과 주전공자 8점, 일반대학 해당학과 전공 교직이수자 7점, 일반대학 해당학과 전공 교육대학원 졸업자 6점, 해당학과 복수전공자 5점, 해당학과 부전공이나 대학원 졸업자 4점을 주고, 대학성적을 30점으로 배정하여 만점 백분위 96%이상 30점, 90%이상 29점, 85%이상 28점, 80%이상 27점, 80%미만 25점을 주기로 하는 등 공통부분 총 배점을 90점으로 배정하고, 교과부분을 총 10점 만점으로 배정한 사실, ② 2017. 12. 29. 교과협의회에서 논의된 심사기준안에 따를 경우 M·N·O대학교의 영어교육과 출신인 경우 그 자체만으로 3그룹 대학에 속한 영어교육과 출신보다 10점의 가산점을 더 받게 되고, 3그룹에 속한 해당학과 부전공자보다 16점의 가산점을 더 받게 되며, 3그룹에 속한 영어교육과 출신이 아무리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1그룹 대학의 최하위 성적자보다 최종적으로는 5점을 뒤지게 되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해 교과별 서류심사에서도 1그룹 대학 전공자라는 이유만으로 4점을, 성적까지 계산하면 6점의 가산점을 그대로 받게 되는 사실, ③ 위와 같은 기준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사실상 특정학교 출신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사실, ④ 전형 전체에 적용될 공통기준 이외에 교과별 협의회를 개최해 교과별 심사기준안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은 그만한 취지 및 이유가 있어서인데, 사실상 학벌 위주의 서류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사실, ⑤ 타교과인 사회과와 보건과의 2017년도 정규 교원 채용기준에 의하면 공통기준과 중복되는 교과별 심사기준 항목이 없었던 사실, ⑥ 이 사건 고발장을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018. 3. 21.부터 실시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반의 C여고 감사에서 교사 채용 과정 중 서류 심사시 출신학교별로 등급을 정해 점수를 차등화하여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한 사실이 헌법 및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하여 부당하므로 향후 교원 임용시 차별적 조건을 부여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통보가 이루어지기까지 한 사실, ⑦ 영어 교사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영어과 남자 교사들이 남자 교사의 채용을 원하면서 강력한 후보였던 D이 T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여 공통기준과 중복되게 교과기준을 정하게 되는 경우 D이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 중복가산점을 고집하게 된 것이고, 이것이 불합리한 기준안이라는 점에 있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⑧ 영어과 교사인 H도 이 법정에서 이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⑨ 2016. 12. 29.자 교과협의회에서 논의된 심사기준안이 오히려 학력을 전제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들을 잠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를 보호하려고 하는 취지는 업무의 적정성, 공정성을 담보하려고 하는 것일진대, 헌법에서 보호하는 가치 및 이에 따라 각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금지의 원칙을 지키려고 한 이 사건에서 어떠한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중복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교과 심사기준안은 이미 공통기준을 통해 가산점이 부여되었는데 다시 중복하여 가산점을 부과하는 것으로 여기에 어떤 정당한 목적이나 목적 추구를 위한 방법과 수단이 필요하고도 정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는 헌법 및 각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오히려 행여 침해될 수 있었던 업무의 공정성이 회복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법이 보호하려고 하는 업무의 침해나 위험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추가 검토
나아가 살피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마치 공정한 절차로 영어과 서류심사 기준안을 결정한 것처럼 교장 E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교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 이후 피고인 자신이 교과별 서류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D을 통과시킬 의도로 D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서류심사에서 통과하게 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위원들과 학교법인 이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E에 대한 업무방해 여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6. 12. 29.자 회의 내용을 E에게 일단 그대로 이야기하였고, E이 위 교과협의회에서 위와 같이 의논되었음을 알고 있었던 이상 여기에 어떤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켰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교원선발 절차를 살펴보면 교과별 심사기준은 개별 교과협의회에서 심사준안을 마련해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인사위원회에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이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인 점, ③ 확정되기 이전의 과정에서는 협의나 수정이 불가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심사 기준안에 대한 결의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⑤ E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 기재 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부 상이하기는 하나 공판 중심 및 직접 심문, 그리고 E이 증인 선서 후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거나 그 진술 태도 및 진술 내용을 볼 때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⑥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교과협의회에서 가산점을 또 주는 것으로 했는데 원래 기준안 취지에도 맞지 않는거 아니냐고 하길래 그것을 다시 한번 교과위에서 협의를 해서 정하라고 조언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 조사시에도 '피고인이 공통기준과 중복된 교과기준에도 점수를 줄 수 있냐고 하여 공통기준에서 평가되었다면 교과별 특성을 살릴 수 있게 교과기준을 만드는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을 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84면), E은 공통기준과 중복된 교과기준에 반대하였던 점, ⑦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E이 영어과 교과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들었는데, 보건과나 사회과는 영어과처럼 학과나 대학이 중복되지 않고 자율항목이 비교적 학교장의 최초 지시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E이 영어과에서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교과의 특성을 살려 다른 과처럼 재협의하라고 이야기하였으니 일단 걱정말고 기다려 보자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역시 부합하는 사실, ⑧ 이에 따라 피고인이 다시 교과 협의회를 진행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여기에 피고인이 E으로 하여금 어떤 오인이나 부지, 착각을 일으키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학교법인 이사 및 교원인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처음부터 D을 합격시킬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자료가 없는 사실, ② 오히려 피고인은 서류 심사시 업무적합도 평가 중 주관적인 평가항목으로 볼 수 있는 '교육관/교육열정'은 모든 서류심사 통과자들에게 동일하게 점수를 부여하고, '기타 전공관련 특이이력' 항목에도 3명을 제외한 12명의 지원자들에게 동일하게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인성 항목에서 D에게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피고인은 시강평가에서 D이 아닌 다른 지원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기도 하였던 사실, ③ 피고인은 공통기준과 중복되는 대학가산점, 전공가산점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업무적합도'항목 등으로 교과심사기준안을 마련하려고 하였는데, 위 업무적합도 등은 2017, 2018년도 영어 기간제 교사 임용채점 기준에서 교과별 기준으로 채택된 바 있고 이전에 영어과 정규 교원 채용에서 심사기준으로 채택된 적도 있는 사실, ④ 교원인사위원회 운영세칙에 의하면, 서류심사는 교과의 인사위원과 임시위원을 포함한 3인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영어과 대표교사로서 당연직으로 영어과 서류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므로 참여 자체에 어떤 위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을 통과시킬 의도로 D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서류심사에서 통과하게 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위원들과 학교법인 이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없이 이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