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2. 5. 선고 2017고정197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7. 4.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6. 3. 임금 1,060,880원, 2016. 4. 임금 1,600,000원, 2016. 5. 임금 1,600,000원, 2016. 6. 임금 500,000원, 2016. 7. 임금 500,000원, 2016. 8. 임금500,000원, 2016. 9. 임금 500,000원, 2016. 10. 임금 500,000원, 2016. 11. 임금500,000원, 2016. 12. 임금 2,500,000원, 2017. 1. 임금 2,500,000원, 2017. 2. 임금 2,500,000원, 2017. 3. 임금 2,500,000원, 2017. 4. 1,416,666원, 퇴직금 7,042650원 합계 25,720,1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