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792
판결선고
2017.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빌딩 4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대부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9.부터 2016. 6.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2. 9.부터 2016. 2. 8.까지 1년 근로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52,631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15. 2. 9.부터 2016. 2. 8.까지 1년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5. 2. 9.부터 2016. 2. 8.까지 1년 근로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98,564원 등 퇴직근로자 2 명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551,195원을 당사자가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업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9.부터 2016. 6.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236,189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15. 2. 9.부터 2016. 6.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2,139,765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375,9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영업수수료 계약서
사실확인서
진정인 제출자료(표준계약서,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입금받은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E과 F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과 표준계약서 및 영업수수료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위 계약서에 근무일, 근무시간, 근로장소 및 기본급 등이 정해져 있던 점, ③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교육을 받았으며, 사업장 내 물품을 이용한 점, ④ 위 근로자들은 사업장에서 고객명단을 받아 사업장 내에서 지정된 업무를 수행한 점과 ⑤ 위 근로자들이 대부중개업의 고객모집책으로서 금융사별 승인금액에 따라 지급받은 인센티브는 위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앞서 인정한 위 근로자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행위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그로 인하여 위 근로자들의 근로자성이 부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