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811
판결선고
2017.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8.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6. 10월 임금 1,500,000원, 2016. 11월 임금 2,500,000원 총 임금 합계 4,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1.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일부 9,945,2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 피진정인 경찰 대질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수사기록 26쪽)
근로계약서(수사기록 17쪽), 급여명세서(수사기록 18쪽 이하), 계좌별 거래명세표(수 사기록 23쪽)
인사기록서(수사기록 36쪽), 근로계약서(수사기록 38쪽), 급상여대장(수사기록 39쪽),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수사기록 40쪽), 이체결과확인증(수사기록 41쪽 이하)
급상여대장(수사기록 64쪽), 급여명세서(수사기록 68쪽), 입금거래내역(수사기록 101 쪽 이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0.부터 2016. 10.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9,685,585원과 2012. 6. 10.부터 2016. 12.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6,119,3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