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815
판결선고
2017.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소재한 C점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22.부터 2016. 6.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년 5월 임금 1,800,000원, 2016년 6월 임금 1,300,000원 합계 3,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합계 7,9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22.부터 2016. 6.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775,341원, 2015. 6. 20.부터 2016. 7.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961,493원 합계 3,736,83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민병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