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7나3669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1.부터 2015. 9. 1.까지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C'라 한다) 서울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C의 주주 겸 사내이사로 2015. 12. 30. D에게 C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법인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법인양수도계약이 체결된 2015. 12. 30.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고, D은 같은 날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6. 8. 해임되었다. 현재 C의 대표이사는 E이다.

라.

한편, 피고는 2018.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정139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피고가 C의 대표로서 A에 대한 퇴직금 35,083,3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피고의 항소로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1205)이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법인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채무(이하 '이 사건 퇴직금채무'라 한다)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5,083,3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 개인이 아닌 C 법인과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C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2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이 사건 퇴직금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는 법인인 C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면책적으로 이 사건 퇴직금채무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인수인과 채권자 사이의 계약(민법 제453조 방식) 또는 인수인과 채무자 사이의 계약(민법 제454조 방식)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법인양수도계약에 따라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이 사건 법인양수도계약이 과연 인수인인 피고와 채무자인 C 사이의 민법 제454조에 따른 채무인수계약의 성질을 포함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거시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법인양수도계약의 체결 목적은 피고가 지배하고 있던 C 법인을 D에게 양도하기 위함인 점, ② 이에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C에 관한 주식과 이에 기반한 경영권을 D에게 양도하는 방법 등이 이 사건 법인양수도계약의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는 점, ③ 이러한 관점, 특히 이 사건 법인양수도계약의 당사자 모두 C 양도에 따라 수령하게 되는 양도대금의 수령자를 피고로 함에 이견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비록 이 사건 법인양수도계약서의 양도인란에 C를 지칭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법인양수도계약서의 당사자에는 C가 포함될 여지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C는 위 법인양수도계약의 목적물(대상)로 봄이 타당한 점, ④ 피고와 D 모두 이 사건 법인양수도계약의 양도인을 C로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에 이 사건 법인양수도계약의 당사자를 피고와 D으로 보는 이상, 이 사건 법인양수도계약 제10조 제14항은 D이 인수한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 이를 피고가 C 측에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양수도계약이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퇴직금채무 인수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C에 퇴직할 당시 C의 실질적 대표자로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채무액 상당 금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퇴직급여법 제9조 본문, 제2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퇴직급여법 제44조 제1호에서 위 기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용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란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두어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있어 임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인 사업경영담당자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에 포섭하고, 그의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주 이외의 다른 자에게도 퇴직급여법 준수 의무를 부과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정책적 배려에서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또는 퇴직급여법상 사용자'의 개념에 사업경영담당자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사업경영담당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계약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사업경영담당자가 퇴직급여법 제9조를 위반한 퇴직금 체불로 인하여 퇴직급여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법상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로써 곧바로 근로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비록 피고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 체불로 인하여 형사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된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접 퇴직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거나, 퇴직금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고 볼 수 없는바,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재판장) 송종환 임샛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