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가합2371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AC 및 AD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AE팀에 소속되어 AF 버스를 운행하는 승무사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사업장에는 1990. 9. 설립된 AG노동조합연맹 AB(주) 노동조합(이하 'AH'이라 한다)과 2011. 9. 설립된 AI 노동조합 AJ지부 AB(주)지회(이하 'AK'이라 한다)이라는 2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데, 2018. 5.을 기준으로 피고의 상시근로자 192명 중 151명이 AH 조합원이고 4명이 AK 조합원이다.

다.

피고는 2004. 9. 2.경 AH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AF 버스를 운행하는 승무사원들에 대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2005. 3.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포함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15년 임금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6년 임금협정서는 그 시행기간(제1조)이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이고, 2017년 임금협정서는 그 시행기간(제1조)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점을 제외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임금산정시간, 1일 근무시간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이 2015년 임금협정서와 동일하다(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로 통칭한다).

○

2015년도 근무 및 임금 조건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6, 10~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승무사원은 1일 18시간 격일제 근무 및 격일 3일 근무 시 1일 유급휴일, 월 근무일 13일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즉, 격일제로 13일을 만근할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월 13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월 기본급 176시간, 연장근로시간 58시간으로 정하고 월 58시간의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하였다. 임금협정서에 의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합의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5. 5.분 급여부터 미지급한 월 72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노동조합과 매년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적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 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는 무효이다.

가)

다음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1일 근로시간은 18시간이다.

(1)

임금협정서 제4조 제2항은 명시적으로 1일 근로시간을 18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임금협정서 제3조에는 월 기본급 176시간, 연장근로시간 58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1일 근로시간은 기본급이 지급되는 기준근로시간 13.5시간(= 176시간 ÷ 13일)과 연장근로시간 4.5시간(= 58시간 ÷ 13일) 합계 18시간임을 알 수 있다.

(3)

일급제 촉탁직의 일급 계산내역에 의하면 기본급 8시간, 연장근로수당(가산분포함) 15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여기서 연장근로수장(가산분 포함) 15시간은 연장근로시간 10시간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분 50%인 5시간을 합한 것이므로, 피고의 사업장은 기본급 8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0시간을 합한 1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추단할 수 있다.

(4)

노조 전임자들이 유급 근로시간면제 신청을 할 때 피고 스스로 1일 근로시간이 18시간이므로 유급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18시간으로 신청하라고 설명하였다.

나)

피고 사업장은 1일 18시간 근무 및 격일제 근무형태로서 1주 3일, 고정적인 배차가 이루어지므로 1주의 근로일이나 1주 근로시간이 매주 변동되지 않고 고정적이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시행될 수 없다.

다)

또한 피고 사업장의 근무형태에 따르면 1주 근로시간은 3개월 단위기간 평균 54.4시간[= 3개월 총 근로시간 702시간(= 월 13일 × 18시간 × 3개월) ÷ 3개월 총 주수 12.9주(월 4.3주<1> × 3개월)]이 되거나, 1주에 고정적으로 3일을 근무하는 경우 1주 근로시간이 54시간(1일 근무시간 18시간 × 3일)이 되므로 1주 근로시간이 매 주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게 된다. 이와 같이 1주 근로시간이 매주 기준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4년경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이후 2015년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승무사원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매년 서면으로 작성한 임금협정서와 단체협약서를 통하여 격일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여 왔다. 이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적법한 것이고, 피고는 이에 기초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운영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1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 제4조에는 명시적으로 1일 근로시간을 18시간으로 인정하고 있고, 운행을 위한 준비시간, 대기시간, 마무리 시간 등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1일 근로시간이 18시간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1일 체류시간 18시간 중 2시간의 유급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으므로 1일 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1일 근로시간은 임금협정서에 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의 적법성 및 연장근로수당 산정 기준 등의 전제가 되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3)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3, 14, 16~18, 22~2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18시간의 1일 체류시간 중 적어도 2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을 포함한 승무사원들의 1일 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의 취업규칙 제23조 제5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와 AH 사이에 체결된 2014년, 2016년 단체협약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 제4조 제1항에도 "1일 체류시간은 18시간으로 하며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을 포함한다."라고 하여 체류시간 18시간 중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다)

피고가 운용한 노선별 배차표에 따르면, 노선별로 각 출발시간과 이동시간, 체류시간과 휴게시간이 각각 정해져 있었고, 이에 따르면 실제로도 승무사원들에게 통상적으로 2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가 휴게시간 중에 원고들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앞서 본 피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도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피고는 각 노선별 출발지점과 공항 도착지점에 승무사원 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와 안마의자, 운동기구, 수면시설 등의 휴게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4)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 제3조는 임금산정시간이라는 표제로 월 기본급 176시간, 연장근로시간 58시간이라고 규정하여 합계 월 234시간을 임금산정의 대상이 되는 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1일 근로시간을 18시간(= 234시간 ÷ 13일)으로 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은 그 표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직접적으로는 임금산정의 대상이 되는 시간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근로시간을 정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위 조항과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 제4조 제1항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승무사원에게 적용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를 경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월 156시간(= 1일 기준근로시간 12시간 × 13일)의 기본급과 월 52시간(= 1일 연장근로시간 4시간 × 13일)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지만, 피고와 근로자대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임금보전 방안(근로기준법 제51조 제4항)의 하나로서 월 26시간의 휴게시간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5)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촉탁직 승무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모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를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승무사원에 대한 근로시간이 18시간이라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6)

노조 전임자들의 유급 근로시간 면제시간 신청에서 피고가 노조 전임자들에게 1일 근로시간이 18시간이므로 유급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18시간으로 신청하라고 설명하였다는 원고들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노조 전임자들이 1일분 근로면제시간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18시간으로 기재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한 임금산정 대상 시간이 1일 18시간이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유효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고자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하는 할증임금의 제도적 취지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기준 근로시간 내에서 행하여지는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가져오게 하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데에 있고(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1992. 11. 24. 선고 92누976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용자에게 가중된 금전적 부담을 가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억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입법정 책적 측면도 있다. 이러한 원칙적 근로형태에 대한 예외로서,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다양한 경제활동의 필요 등에 주안점을 두고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한 주나 특정한 날에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이다. 위와 같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3개월 이내를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시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AH과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명시적으로 승무사원에 대하여 3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시행기간, 1일 체류시간, 임금산정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 기재된 근로형태 및 임금산정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아 왔고,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시행에 따라 승무사원에 대한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함에 있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실시요건 즉, 대상 근로자의 범위(승무사원), 단위기간(3개월), 단위기간의 근로일(격일로 3일 근무 및 1일 휴무, 월 13일 근무 인정)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1일 체류시간 18시간, 휴게시간 2시간, 근로시간 16시간)을 모두 정하였고, 이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서는 1일 근로시간을 18시간으로 정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1일 체류시간만을 정하였을 뿐, 1일 근로시간을 정한 바 없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일 체류시간을 18시간으로 정하였는바, 근로기준법에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도 동일한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실제 피고가 승무사원들에게 1일 2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서 1일 체류시간을 휴게시간 포함 18시간으로 정한 것은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인정되는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16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서 1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별도로 나누어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고가 시행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시행되려면 1주 근로일이나 1주 근로시간이 매주 변동되어야만 가능한데, 피고 사업장은 1주 근로일이나 1주 근로시간이 매주 변동되지 않고 고정적이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주 근로시간이 일정한 경우에도 근로시간을 연속하여 근로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고객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업종의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변동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주 근로시간이 일정하다는 이유만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아니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들은 3개월 단위기간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4.4시간이 되거나 1주에 고정적으로 3일을 근무할 경우 1주 근로시간이 54시간(18시간 × 3일)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1일 근로시간이 18시간임을 전제로 한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일 근로시간은 16시간이다.

(2)

따라서 3개월 단위기간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약 48시간[= 3개월 총 근로시간 624시간(= 월 13일 × 16시간 × 3개월) ÷ 약 13주{약 52주(1년) ÷ 12개월 × 3개월}]이 된다.

(3)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제53조 제2항 전문의 규정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특정한 주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고(1일 평균 근로시간의 제한은 없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즉,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매주 40시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합의에 의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은 52시간,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64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다만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뿐이다.

(4)

이 사건의 경우, 3개월 단위기간의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의한 1주간의 평균 근로시간은 약 48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매주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가 추가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이 있는지 여부

피고는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약 8시간에 대한 월 약 34.67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약 8시간 × 약 52주(1년) ÷ 12개월]과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한 월 52 시간의 연장근로수당(= 4시간 × 13일)을 합한 것에서 중복 계산된 부분을 제외한 월 5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 따라 월 58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들에게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효하므로, 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넘는 전체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재은(재판장) 정우혁 최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