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157,2018
판결선고
2018.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4157』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주)L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8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부터 2016. 1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에 대한 2016. 10. 임금 2,500,000원, 2016. 11. 임금 640,050원, 주휴수당 800,000원, 퇴직금 9,587,803원 합계 13,527,8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6, 9, 12 내지 17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54,250,873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65』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주)L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복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5.부터 2017. 8.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2017. 7월분 임금 180,885원, 2017. 8월분 임금 1,600,000원 합계 1,780,88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27.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6,823,100원, 2008. 2. 18.부터 2014. 10. 31.까지 그리고 2015. 1. 5.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9,014,290원 합계 15,837,3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57』
피고인의 법정진술
P, Q, R, M,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2018고단265』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체불금품 세부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7고단4157』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주)L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8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8.부터 2016. 10.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퇴직금 2,127,8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7, 8, 10, 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2,193,499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65』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주)L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복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5.부터 2017. 8.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17. 8월분 임금 1,309,655원, 퇴직금 5,383,655원 합계 6,693,3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8. 1. 24., 2018. 3. 21., 2018. 5. 16. 이 법원에 제출된 각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C, E, I, G, J, H, F, D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