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688
판결선고
2019.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사우나'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4. 10. 28.경부터 2018. 5.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42,800,000원 및 퇴직금 24,740,09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0,240,09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사우나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D과 E이 위 사우나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으므로 D과 E이 2018. 5. 28.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8. 5. 28. F에게 이 사건 사우나의 집기와 시설 일체를 매매대금 33억 5,000만 원에 양도한 사실, ② F는 그 무렵부터 종전과 같은 상호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하여 오고 있는 사실, ③ 위 양도 이후 D과 E은 F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우나에 계속 근무하다가 D은 2018. 10. 28. 퇴사하였고, E은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D과 E에게 이 사건 사우나를 양도하면 그 양도대금으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였고, D과 E도 위 양도 무렵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한 점, ② 피고인과 F는 이 사건 사우나 양도 당시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근로관계 승계에 관하여 논의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사우나의 물적 시설만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D과 E의 근로관계는 2018. 5. 28.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2018. 5. 28. 이후에는 D과 E이 F와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약 8,000원으로 거액인 점,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박현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