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978
판결선고
2019. 11.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사우나'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3. 11. 7.경부터 2016. 8. 1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5,184,090원,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합계 9,263,651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857,6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총 합계 48,813,23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최저 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사우나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게 2015. 3월경부터 2016. 7월경까지 합계 5,184,090원을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해 총 합계 14,171,235원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인별 월간 총 근로시간 산정, 체불금품 산정내역, 매출장부 사본
체불금품 내역, 체불금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장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