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308
판결선고
2020.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건물 자치관리위원회'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1. 5.경부터 2017. 8.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망 I의 임금 합계 8,160,000원과 퇴직금 12,250,7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K 제출 서류 등 첨부보고), 채권압류통지서, 사실증명, 확인서, 소장, 고소장, 합의해지통보서, 신탁계약서, 압류통지 공문, 답변통보 등
고소장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미지급현황, 부채명세서, 회의안건, 약정서, 위임계약서, 확인서, 소장, 인증서, 자치관리위원회 규약 등
판시전과: 수사보고(전과확인),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망 I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망인의 유족을 위해 4,080,000원을 공탁한 점, H건물 관리비 체납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정황도 있는 등 범행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건물 자치관리위원회'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1. 2. 1.경부터 2017. 8.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10,400,000원과 퇴직금 21,041,18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번의 근로자 망 1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2,193,30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장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