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53
판결선고
2019. 1. 17.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건물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독서실을 운영하면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독서실 제공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계약 조건 불명시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독서실 총무로 근로한 피해자 D, E, F, G, H, I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임금 등 금품 청산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4.부터 2016. 6. 13.까지 및 2016. 8. 5.부터 2016. 10.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합계 6,587,03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6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28,868,13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4.부터 2016. 6. 13.까지 및 2016. 8. 5.부터 2016. 10.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6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6,030원에 미달하는 시간당 2,181원(2016. 1월 내지 3월), 시간당 2,222원(2016. 4월 내지 5월), 시간당 2,057원(2016. 8월 내지 9월)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였던 D 등 6명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D, E, G, F, I, H의 각 진정서
E, G, F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최저임금 미달액 재산정 자료 편철)
CCTV 촬영분, 군무확인서, 업무수행내역, 업무지시내용, J대화내용, 등록일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독서실 총무의 비업무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근로시간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이나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의가 없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D, E, F 등의 근로자들이 대기시간에 특별한 업무 없이 자신의 공부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사용자인 피고인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으므로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D 등의 근로시간 및 미지급 임금의 존부·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
D, E, F는 독서실 총무로서 매일 정해진 시간(D, E은 야간총무로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8: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01:00부터 02:00까지 청소)에 출근하여 오픈된 총무석에 착석하여 근무하면서 고객관리, 카운터 전화 응대, 상담 응대, 청소, 시설관리(소음파악, 기물들에 대한 간단한 수리, 온도 관리, 공기질관리), 음료 비치 및 보충, 전단지 배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등록일지에 독서실에서 발생하는 제반 업무에 대하여 기록하고, 회원등록현황, 인원 현황, 퇴실자 명단, 보증금 수령 내역 등을 매일 기록하여 피고인의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수시로 독서실에 들러 독서실 현황을 점검하고, CCTV를 설치하여 총무들의 근무태도를 감시하였다.
독서실 총무의 특수성은 D, E, F 등의 근로 형태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또는 이와 유사하다는 판단을 하거나 그들에게 지급할 임금의 액수(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의미한다)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요소가 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법률이 정한 강행규정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액수의 임금을 지급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D 등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D 등의 근로 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 될 수는 있으므로 그들에게 지급할 임금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요소가 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법률이 정한 강행규정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액수의 임금을 지급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D 등 근로자들은 근무시간 동안 고객의 전화 상담 또는 방문을 항시 대비하여 독서실 카운터에서 대기해야 할 의무가 있어 그곳을 이탈할 수 없었고, 그 동안 피고인 역시 CCTV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였으므로, 그 빈도나 근무 강도에 상관없이 여전히 사용자인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D 등이 현실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 공부를 하거나 휴식을 할 수 있었더라도, 그 시간이 그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시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가 부정되었던 대부분의 사안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외에 그에 상응할 정도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숙소 비용, 독서실 비용, 식비, 부식비 등까지 지급(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민사상 '임금'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함으로써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만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태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