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655
판결선고
2019. 3.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9. 9. 30.경부터 2017. 4.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4년분 야간근로가산수당 461,494원, 2015년분 야간근로가산수당 537,774원 합계 999,62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근로자 3명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최저임금 차액 합계 5,197,85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7.경부터 2016. 3. 31.경까지, 2016. 5. 3.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과 2015. 1.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2016. 12. 27.경부터 2017. 6. 2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게 전항과 같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진정서 및 진정이유서, 진술조서(진정인 대표), 대질조서
체불산정내역 및 F의 급여명세서, D의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E, F의 각 확인 서, 진정인 3명의 근로기간 전체의 개인별 월 임금대장, 2014년 임금협정서, 2016년 임금협정서, 2017년 임금협정서, 2015년 12월 부가세경감세액 사용내역, 임금외 별 도 현금 10만 원 영수증, 임금구성항목표, 체불내역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이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